기사 메일전송
외교부, 특별여행경보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13-08-30 13:33:09
  • 수정 2013-08-30 13:35:17
기사수정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신속한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특별여행경보제도’를 30일부터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위난상황(테러, 전염병, 재난 등) 발생시 주로 단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 혹은 ‘여행경보’를 최소 1주일 단위로(향후 상황 종료시까지 연장 가능) 발령하는 제도로 두 단계로 구성된다.

특별 여행주의보
기존 여행경보단계가 없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역에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특별 여행경보
기존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

외교부는 “중·장기적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방점을 둔 현행 ‘여행경보단계’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및 기존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된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층 강화된 우리 국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778371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