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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물학적안전성 제출자료 간소화 - 식약처, 발색을 목적으로 양극산화 처리된 티타늄 금속 의료기기
  • 기사등록 2013-07-05 10:30:58
  • 수정 2013-07-05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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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발색을 목적으로 전기화학적으로 표면처리(이하 ‘양극산화 처리’)한 티타늄 금속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물학적안전성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출자료 간소화 방안」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안전성 제출자료 간소화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적용범위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자료 종류 등이다.

티타늄 금속 의료기기에 대한 양극산화 처리는 국제규격에 따라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없었고, 임상문헌 검토 및 샘플링 검사 결과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간소화 방안이 의료기기 신제품 조기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극산화 처리된 티타늄의 생물학적안전성 관리방안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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