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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전의총, 제65차 의협 대의원 요구사항 제시 - “집행부 불통과 소통부재 논하기 전에 대의원회 불통부터 해결하라”
  • 기사등록 2013-05-03 10:17:54
  • 수정 2013-05-03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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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의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65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후 “문제가 많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양 단체는 “이번 총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다”며 ▲대의원회 구성과 선출 방식 변경 ▲대의원의 명확한 임기와 연임 제한 ▲지역, 직역, 학회 임원은 대의원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등을 요구했다.

양 단체의 요구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 대의원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65차 대의원 총회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대의원회의 변화 없이는 어떤 내부의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회원들의 중론을 바탕으로 병원의사협의회는 대의원회의 맹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65차 대의원 총회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대의원회의 변화 없이는 어떤 내부의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회원들의 중론을 바탕으로 병원의사협의회는 대의원회의 맹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4월 28일, 제65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의 대표자들 역시 65차 총회를 참관하였다.

대한민국 의사 사회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대의원회가 총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고 우려할 만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병원의사협의회의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대의원회에 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총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따라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의협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적법성을 획득하게 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총회에서도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시급한 의사 결정을 요하는 사항들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지은 것이 없다.

의사 공제 조합의 거취에 대한 사항, 의협 회비 징수율 제고, 의협 재정 안정화 대책, 전 경만호 집행부의 횡령 의혹 감사 보고서 후속 처리 방안 등 중대한 사안들은 하나같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로 위임하며 떠넘기기 바빴다. 반면에 신변잡기 식의 발언에는 긴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65차 대의원 총회는 ‘3무(무성의, 무능력, 무관심)’ 총회와 지리멸렬한 ‘식물 대의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학연, 지연, 일부 직역체를 기반으로 한 몇몇 맹주들이 의협을 그들만의 친목단체처럼 운영했던 시절의 대의원회의 구태에서 단 1cm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라는 우리들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비현실적, 비상식적 굴레가 우리들을 옥죄어 오는 이 엄중한 시대에 마땅히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임무조차도 방기하는 대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침묵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아! 대의원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65차 대의원 총회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대의원회의 변화 없이는 어떤 내부의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회원들의 중론을 바탕으로 병원의사협의회는 대의원회의 맹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불통과 소통부재를 논하기 전에 대의원회의 불통부터 해결하라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불통과 소통부재를 질타하기 바빴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되묻고 싶다. 대의원들은 평소 각 지역, 학회, 직역 회원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의견을 규합하였는가? 민의를 묻거나 들어본 적은 있었나? 묻고 싶다.

대의원은 지역, 학회, 직역 회원들의 대표자이다.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경청하여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대의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대의원들은 평소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아픔과 의견을 듣는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회원들이 무관심하여 민의를 수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대표자로서 왜 그런 무관심이 회원들 사이에서 팽배한지를 알아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

소통의 첫걸음은 대의원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대의원 전체 명단, 그리고 대의원 운영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별 소속 대의원의 명단부터 공개하라.

각 지역, 직역, 학회 홈페이지에는 해당하는 대의원이 명단이 공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의 명단이 공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심지어 회원들은 누가 대의원인지도 알기 어려워,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어도 어느 대의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하여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셋째, 지역 의사회 임원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라

지역 의사회의 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하기 때문에 대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뒷전으로 밀려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 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의원 역할에만 집중하여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지역 의사회의 임원이 입법부인 대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현재 의협의 정관 제30조에서는 “중앙 의협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사회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수의 임원에게 권력은 집중되고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되어 결국 지역 의사회의 일부 임원들이 토호세력화, 혹은 봉건 영주화 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이렇게 토호세력화한 소수 인사들은 지역 회원의 민의에도, 중앙의협의 행보에도, 의료환경의 중대한 변화에도 관심이 없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넷째, 모든 대의원은 ‘직선제’ 단일 원칙으로 선출하라
현재 의협 정관 제 25조는 ‘대의원은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 하여 직선제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사족이 덧붙어, 원칙인 ‘대의원 직선제’를 무력화시키고 ‘간접, 공개 선출’ 같은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선출 방식으로 변질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의원 직선제를 제안하면 항상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와 같은 말이 뒤따른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비밀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원자가 없으면 지역 의사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해도 되는 일이다 (뽑힌 사람이 고사하면 차점자를 선출하고, 그 사람이 고사하면 다시 그 차점자를 선출하면 된다).

비용 문제 또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투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도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핑계”일 뿐이다.

대의원 직선제야 말로, 타락한 토호세력으로 전락한 일부 지역의사회 임원들이 아닌, 일반 민초 회원들이 직접 중앙 의협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섯째, 대의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라

거듭 말하지만 대의원은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대변하는 사람이며, 종교 지도자나 전제군주가 아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무제한 연임하여 사실상 영구 재직하는 대의원에게는 회원의 민의를 듣기 위한 노력이나 열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대의원을 할 대상자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연임 자체는 허용하되, 그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기 대의원회를 연 2회 개최하라

현재처럼 빠르게 격변하는 의료계 상황에서, 1년에 한번 총회로는 민생 사안조차 제대로 처리하기 버겁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도 이런 점은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너무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몰리고, 대의원들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표결에만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마땅히 총회에서 의결되었어야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들도 대부분 집행부와 운영위원회로 위임되어 버린 것이다.

개최하는 장소를 조금 저렴한 곳으로 조정하거나, 부대 사항들을 조정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장소나 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협의회와 의학회 대의원 세부 배분 규정을 확립하라

현재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학회는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는 100분의 10명으로 배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부 학회, 협의회 별로 대의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다. 이로 인해 대의원 배분이 원칙도 없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회별, 협의회별 갈등과 분란의 소지만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사 협의회의 총 회원수는 4만명이며 회비 납부율도 64%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의원을 한명도 배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총 회원수에 회비 납부율이 50% 수준인 개원의 협의회에는 전체 25석 중 무려 18석이 일방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대의원회가 스스로 의협을 개원의들만의 단체로 격하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의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의원회의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은 평소에는 잠복해 있다가 의약분업 투쟁이나 회장 직선제가 이상한 간선제롤 바뀌는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출되어 왔다.

만일 대의원회가 변화하지 못 한다면 의사 사회의 내부 개혁 역시 불가하며 의권쟁취와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 역시 불가하다.

의권 신장을  위해,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의원회는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말한다

지난 4월 28일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발생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심각한 재정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감사단이 3, 4년 후에는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예산안이 실행 예산으로 변경되고 효율적인 현안 대처를 위한 임원들의 합당한 증원 방안도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경만호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날 총회에서 이창 감사는 “비용 처리의 증빙 자료가 없거나 가공의 가능성, 제출일 지연, 분할결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판공비, 정보활동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성 지출이 다수 있었고 과다한 휴일 수당 등 편법적인 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남발하는 등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의협집행부는 사용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액 환수와 고발조치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의를 대변하여 주요 안건을 발의,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를 성실히 견제, 감시해야 할 대의원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이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 떠넘기기 일쑤였다.

대의원회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의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우선 대의원회의 구성과 선출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현재 의협 정관 제25조에 대의원 선출방법에 따르면 ‘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관에서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단서조항을 통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단서조항에 의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부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이나 원로들이 대의원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의료계 환경에서 현실을 타파해 나가기 어려울뿐더러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둘째, 대의원의 명확한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한 번 대의원은 영원한 대의원’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계의 세대교체와 발전은 요원하다. 대의원은 명예직이 아닌 민의를 대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녀야 하며, 불성실한 자세로 참석을 하지 않아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안건을 이해하지 못해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의원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대의원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

현재 의협 정관 제30조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의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역, 직역, 학회의 임원은 엄밀한 행정부이며 본연의 임무에 전문성을 띠고 충실해야 할 행정부가 같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에도 없다.

이상과 같은 대의원 직선제 원칙 엄수, 임기와 연임 제한, 임원의 겸임 금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본 회는 이와 같은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2013년 5월 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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