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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병원의사협, PA불법진료 합법화 중단 촉구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음모중단하라”
  • 기사등록 2013-04-24 00:35:45
  • 수정 2017-03-11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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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협)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진료를 합법화하려 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4대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PA 합법화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감추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저수가 체계 유지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다 ▲대한민국 의료 자원의 왜곡과 의료 질서를 파괴할 망국적 제도라고 제시했다.

병원의사협도 복지부에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은 “자체적으로 불법 PA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다”며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활동에 착수할 것이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적절한 금전적 포상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진료를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지난 4월 18일 대한병원협회 김광호 수련평가 이사는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미 본 회는 ‘근무 오프’ 폐지, ‘병원 내 있는 시간이 아닌 병원에서 규정한 수련시간’, ‘전공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을 ‘노예 전공의 법제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병원경영자와 정부 관료들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한 바 있다.

본 회의 규정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복지부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PA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병협이 스스로 정한 근로시간 상한제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복지부와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보인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의지는 허구였으며 전공의 들을 싸구려 노동력으로 취급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 회는 복지부와 병협의 PA 합법화 음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PA 합법화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감추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와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역할이며, 면허가 없거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 받을 수 있고, 그 책임은 해당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진료 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PA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PA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현실이 문제시되는 것이 두려워 앞으로 발생할 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음모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자궁이 적출된 사건은 대표적 사례이다.

지금처럼 대형병원에서 비용 감소를 위해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상황에서 PA를 합법화한다면 불법의료행위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만연될 것이며 결국 국가가 나서서 불법을 장려하는 격이다. 결국 병협과 복지부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심 쓰듯 한 것은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하나의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였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PA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외과의사 부족, 지방 등 1차 의료 담당의사 부족과 같은 의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와는 발생배경과 사정이 다르다.

즉 대한의사협회에서 2011.4.13.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2학년도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는 9.2명으로 미국 (6.4명)이나 일본 (5.8명)보다 월등히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990년 0.8명에서 2008년 1.9명으로 137.5%의 증가율을 기록, OECD회원국 평균 증가율 36.4%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실질적인 포화 상태이고 접근성도 높은 편이다.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PA 제도를 합법화하여 업무 이양을 한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접촉 감소와 환자 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세계의사협회의 지침에서도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으며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사 가운을 입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진료보조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PA를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형병원 PA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하여 의료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왜곡된 구조와 난맥상의 원인은 복지부의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 때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저수가 체계 유지와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와 병원 경영자와의 결탁이다.

PA 합법화 주장이 나온 배경 중 하나는, 국내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병상의 확장 때문이다.

즉 병상의 과잉 공급이 PA의 불법 행위를 초래한 것이며 저수가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의 채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대학병원들은 의사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전념해야 할 전공의 들을 저비용 노동자로 착취해 왔다.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병원에서 고용하는 의사 숫자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적다.

결국 PA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상적인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치에 달하는 의료수가를 책정하고 대형병원의 전담 의사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일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 의료 자원의 왜곡과 의료 질서를 파괴할 망국적 제도이다. 

현재 PA가 주로 활동하는 임상과목은 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외과계열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한 전공 과목들이다.

많은 해당 과목의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피부, 비만 등의 미용치료로 전향하는 현실에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PA 합법화 같은 땜질식 처방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기피과목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하여 자칫 PA가 이들 업무를 전적으로 대체하거나 저개발국가에서 의사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교수들이 업무의 지속성을 이유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방임한 채 전공의 교육보다 PA에게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전공의 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의료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2013년 4월 23일
올바른 의료 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병원협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 이상 방조/조장하지 말라>
지난 4월 18일 병원협회의 정기이사회 결과가 언론 보도되었다.
 
“근로시간 상한제”의 법제화를 무조건 차단할 것이며, PA (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 경영인들이 모여 발족한, 소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논의된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 “평가단”의 실체는 지난 3월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라는 것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다.
 
전공의 4년 차의 전문의 고시 시험준비 기간을 박탈하고, 전공의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또한 경영자의 일방적인 기준대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일반 근로자의 권장 근로시간(주 40시간)의 두 배를 넘는 터무니없는 근로시간(최대 연속근로 36시간, 주 88시간)을 강요할 것이라 하였다. 정부기관과 대형병원이 결탁하여 만든 “전공의 노동력 착취 카르텔”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심지어 스스로 결정한 “근로시간 주 88시간 상한”마저도 법제화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는 전공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 자리를 PA로 채우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근로시간 상한제’라는 것은 궁색한 생색내기용 발언에 불과하였으며, 그 발언의 진의 또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강제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면서라도 메우겠다는 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의료법 제2조와 27조는 다음과 같이 의료인의 직역과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란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말하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간호,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비 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시키는 것, 간호사에게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8도 590)에 따르면, 전술한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전문”간호사에게도 금지 되어 있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다(“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환자에 대한 원인질환의 진단, 상처부위의 절개 혹은 봉합과 같은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수술행위, 검안, 처방, 투약 등 의사의 고유의 영역의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병원협회가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PA의 천국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을 상회하는 간호사 출신 PA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절반 정도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은 2011년 간호사협회의 통계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개원가에는 비의료인(일반인,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등) PA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실재 PA의 숫자는 이 두배 이상으로 예상되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빈도 또한 이 보다 훨씬 높을 것임은 명백하다.
 
작년 9월에는 제주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비 의료인(응급구조사)이 칼에 베인 상처에 대한 국소마취, 봉합수술 등의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지시한 의사가 구속되어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충수절제술 및 치질 수술을 집도하였으며, 수술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PA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구미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2년 정도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준 의료인 PA”을 양성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는, 국토가 너무 넓어 의사인력 분포가 불균형 하거나, 의사인력이 해외로 광범위하게 진출하여 본국에 의사가 부족하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으며 의사가 부족하여 잉여 의료보조 인력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던 경우처럼, 그들 국가만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여건으로 인해 PA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는 PA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2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의료인 증가속도로 인해 향후 10년 이후에는 의사 과밀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며, 의사의 밀도와 공간적 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OECD평균의 29% 수준의 초 저수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은 더 올라가, 1년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여 PA를 고용하여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의사는 지금도 넘쳐난다. 그러나 대형병원은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회피와 이윤감소의 이유로 적정수의 의사 고용을 회피하고 있을 따름이다.

동일한 1,000병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숫자를 미국과 직접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미국 병원보다 고용하는 의사의 수가 1/5 수준밖에 되지 않음은 이미 OECD 통계자료에서도 보고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본 협의회가 의사 숫자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병원협회와 일부 인사들의 주장의 비현실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성명에서 이미 적시한 바 있다.

병원협회의 주장대로 불법 PA 고용의 가장 큰 이유는 저수가에 있음은 잘 알고 있다. OECD 평균의 29% 저수가로 인해 몇몇 외과계열(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의 전공의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마지 못 해 전문의라도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저수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적은 인건비의 PA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조장하는 행위로,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체계의 중요한 근간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료인의 양성에 있으며, 이는 수련병원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들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질 높은 의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실력을 연마해야 할 전공의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불법 PA가 이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술과 검사과정에 참여하여 술기를 배워야 할 전공의가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배출되는 전문의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초음파, 내시경 한 번도 못해본 내과 전문의, 맹장 수술도 한번 못해본 외과 전문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PA 고용 확대와 전공의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조차도 제공해주지 못 하겠다고 거부하는 병원협회의 공언은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으로 전공의를 최대한 쥐어 짜내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불법 PA 고용을 통해서라도 저수가 체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 볼 수 없는 단견을 드러낸 것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대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병원협회는 이번 PA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사주 발언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는 즉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로 위임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라!

2.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양대 부실의대 사태(서남의대, 관동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병원협회의 “병원 평가” 업무 또한 의혹투성이며, 사실상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원평가” 업무 또한, 병원협회가 아닌 제 3의 기관으로 위임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3. 소위 4대 기피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은 모두 외과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진료과목들이다. 이들 핵심 과목 의료기술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위의 4대 기피과목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하라!

4.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의사의 공백은, 마땅히 진료 전담의사를 추가로 고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의사가 빠진 자리를 무면허 불법 PA로 보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사와 형사/행정 처분을 시행하라!

본회 또한 자체적으로 불법 PA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는 활동에 착수할 것이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적절한 금전적 포상을 함께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2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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