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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쇼핑 등 5대 분야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3-04-23 20:23:50
  • 수정 2013-04-23 2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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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방문객 집중이 예상되는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택시·콜밴·쇼핑·음식점·노점 5대 분야에 대한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집중 단속 및 계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23일(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22일(월)부터 서울시 관광정책과 내에 특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집중 점검·단속 현황 관리, 120을 통해 접수된 관광 불편사항 해소, 유관기관 협조 체제 지원 등으로 관광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은 크게 ▴상습 악질적인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현장단속 및 기획수사 ▴쇼핑상점·음식점·노점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속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홍보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 바가지요금 막는 민관협력사업 추진 총 4개 부분으로 시행된다.

우선 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부당요금 청구,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와 콜밴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2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단속 및 기획수사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택시·콜밴의 불법영업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에는 5개조 15명,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7개조 86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해당되며,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불법 운행하는 콜밴도 적발한다.
 
단속될 경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이외에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콜밴 불법영업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현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콜밴의 불법영업 적발시 처벌은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부과이나, 이를 영업 허가 취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쇼핑상점·음식점·노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단속한다.
 
먼저 쇼핑상점의 경우, 기존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점포(의류, 관광기념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17㎡이상의 가격표시 의무화 점포)와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가격표시의무제 확대지정 지역의 상점에 대해 가격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내 일반음식점(유흥·단란주점 포함)의 경우, 가격표 비치(게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바가지요금 부과행위를 차단한다. 또, 외국어 병기도 적극 계도해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점의 경우, 음식노점(포장마차)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표시 시행을 계도하기 위해 자치구 및 노점단체 등 관련 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격표시를 유도한다.
 
셋째, 집중 점검·단속과 병행해 택시 이용 정보 안내서 배포, 택시 이용 요금 확인이 가능한 앱 이용,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투입 확대 등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먼저 택시, 콜밴 등 바가지요금 취약분야의 경우에는 다국어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택시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제공됐던 ‘서울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 안내서를 15만부 추가로 제작해 주요 동선에 집중 배포한다.
 
또 서울관광 모바일 앱(i Tour Seoul)과 연계한 택시요금 안내 민간 앱(‘택시 이용’) 서비스도 26일(금)부터 제공해 택시 바가지요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관광 모바일 앱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에 출시한 것으로서 서울의 숙박, 맛집, 교통, 추천여행 코스, 쇼핑 등 서울 관광에 필요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불편 해소를 위해 통번역 앱을 제공하기도 했다.
 
‘택시 이용’ 앱은 이동 동선에 따라 이용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서 원하는 언어(국문·영어·일어)를 선택해 환경을 설정하면 외국어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또 서울관광 및 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소, 호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120+9) 및 신고방법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지역에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근무인력을 명동, 남대문지역 현재 26명에서 41명으로 확대해 집중 배치하고, 시민자원봉사 안내인력 60명도 추가로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주요관광명소에 외국인 미스터리쇼퍼를 집중 운영하는 등 현장 감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은 분야별 점검부서에 즉시 통보해 적발지역을 집중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반의 관광서비스 체질 개선을 위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서울시 관광협회, 관광특구협의회, 지역상인회 등과 협력해 관광특구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주도의 ‘서울관광안심지역 만들기’도 추진한다.

‘서울관광안심지역 만들기’는 명동, 남대문 등 관광특구 등을 관광안심지역으로 선정,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바가지근절, 호객행위 금지, 친절·환대의식 홍보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의 대표 외국인 관광지인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상인)들로 구성된 ‘명예관광보안관’도 운영해 관광지내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내 자체 개선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올해를 서울 관광의 매력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정한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할 때 불편 없이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현장계도와 문화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선진 관광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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