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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페가시스, 만성 B형간염 건강보험급여 확대 - 3월1일부터 만성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 요양급여 적용
  • 기사등록 2013-03-13 16:48:35
  • 수정 2013-03-13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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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가 2013년 3월 1일부터 만성 B형, C형간염 치료제 ‘페가시스(성분명 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보험급여 투여 기간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의 만성 B형간염 e-항원(HBeAg) 음성 환자뿐 아니라 e-항원(HBeAg) 양성 환자에게도 48주간 치료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만성 B형간염 치료시 페가시스는 주 1회 180ug씩 48주 투여 용법용량으로 허가 받았지만 기존에는 e-항원 음성 환자에게만 48주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까지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따라서 e-항원 양성 환자는 24주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번 보험 확대로 모든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페가시스’의 만성 B형간염 보험급여 확대는 국제 가이드라인 및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 만성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약물 치료효과, 안전성, 내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페가시스’ 투여를 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로 권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는 “장기간 복용해야만 하는 다른 경구용 약제와 달리 48주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는 B형간염 치료제는 페가시스가 유일함에도 과거 24주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불충분한 상태로 치료를 종료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e-항원 양성・음성 구분 없이 48주 동안 페가시스를 투여받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로슈 스페셜티 사업본부 김홍배 전무는 “페가시스 국내 출시 10주년이 되는 올해에 페가시스의 만성 B형간염 보험급여가 확대되어 더욱 뜻 깊고, 이번 보험 확대로 페가시스가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한국로슈는 간염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페가시스는 오랜 기간 만성 B형, C형간염 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인터페론에 페그(PEG; polyethylene glycol) 분자를 결합시킨 치료제로, 기존 인터페론보다 반감기가 길다.

이에 따라 투여 횟수가 주 1회로 줄어 환자 편의성이 증대되고 치료효과를 높였다.

간장학 연구 분야 최고학술지인 <Journal of Hepatology>에 2011년 11월 발표된 넵튠 연구(NEPTUNE study)에 따르면, B형간염 환자에서의 ‘페가시스’ 치료는 더 적은 용량, 짧은 치료 기간 투여군과 비교하여 허가 받은 용법용량인 48주 180ug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페가시스 180mcg’으로 48주간 e-항원 양성 만성B형 간염 환자 치료 시 36.2%의 환자에게서 e-혈청전환율 (HBeAg seroconversion)이 나타난 반면, 동일 용량 용법으로 24주간만 치료했을 경우 e-혈청전환율은 22.9%에 불과해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가시스는 2005년에 만성 B형간염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2007년 처음 만성 B형간염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e+항원은 48주, e-항원은 24주로 투여기간이 고시됐다.

이번 승인으로 e-항원 음성과 양성 구분 없이 48주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현재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중 유일하게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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