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외 -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 기사등록 2015-01-05 20:57:42
  • 수정 2015-01-05 20:57:50
기사수정

히타치아로카메디칼한국(주)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1-1318호, 수허03-356호, 수허05-380호, 수허10-790호, 수허08-1005호, 수허10-538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경고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1-1318호, 수허03-356호, 수허05-380호, 수허10-790호)’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표시기재사항을 일부 미기재하고 한글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하였다.
 
또 의료기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수허08-1005호, 수허10-538호)’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표시기재사항을 일부 미기재하고 한글로 표시하지 않고 출고하였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0조 제23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 7] Ⅱ.개별기준 제20호 나목 제23호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의3호 제35조[별표 7] Ⅱ.개별기준 제11호 라목 1) 의료기기법 제38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056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