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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메디텍(주), 개인용온열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조치 -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은 유효
  • 기사등록 2014-02-01 20:05:39
  • 수정 2014-02-03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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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메디텍(주) 개인용온열기(제허03-1049호 모델명:HOMESAFE-JSN010 LOESS외 7종, 형명 : HFD-F HFD-AT)에 대해 판매중지명령 해제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판매중지 명령일은 2013년12월 16일이며, 판매중지 사유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것이다.
 
판매중지 명령 해제일은 2014년 1월 23일이다.
 
판매중지 명령 해제사유는 해당 제품검사성적서(적합)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의 입출고 대장 제출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상기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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