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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현제약,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11-02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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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현제약 ‘삼현코튼볼(에탄올, 품목번호: 제5018호), 청솔소독용에탄올(품목번호: 제4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삼현코튼볼(에탄올, 품목번호: 제5018호, 제조번호/제조연월일 : CTB14-01/2014.06.10.)’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점검일(2014.07.15.) 현재까지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허가받은 사용기한 24개월과 다른 36개월로 표시·기재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제조품목 ‘청솔소독용에탄올(품목번호: 제41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점검일(2014.07.15.) 현재까지 ‘배꼽소독’이란 표시·광고를 하여 배꼽소독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삼현코튼볼(에탄올, 품목번호: 제5018호)’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4. 9. 12.~ 2014. 12. 11.)을 명하였다.
 
또 의약외품 제조품목 ‘청솔소독용에탄올(품목번호: 제41호)’ 광고업무정지 2개월(2014. 9. 12.~ 2014. 11. 11.)을 명하였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4.06.19.) 제65조제1항제4호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2호 나목 제43호 라목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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