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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의료기(주),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4-02-01 19:16:46
  • 수정 2014-02-03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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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양의료기(주)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823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2-451호 2등급)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60호 2등급)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4-714호 2등급)에 대해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조양의료기는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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