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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지, 아쿠아에프과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4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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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엔지 아쿠아에프과립(디플루벤주론)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쿠아에프과립(디플루벤주론) 2014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관련하여 2014.9.30.까지 안전성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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