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스팜(주) ‘인스팜불환금정기산(단미엑스산혼합제)’ ‘인스팜청상견통탕(단미엑스산혼합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스팜불환금정기산(단미엑스산혼합제)(제조번호: 14001 제조일자: 2014.2.3.), 인스팜청상견통탕(단미엑스산혼합제)(제조번호: 14001 제조일자: 2014.2.6.)’을 제조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항목 ‘미생물한도시험’ 중 ‘총호기성미생물수’ ‘총진균수’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고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