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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마스타(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 -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
  • 기사등록 2014-11-03 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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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마스타(주)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수허11-1472호 수허11-984호 수허12-1416호 수허12-1781호),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수허10-1191호 수허12-1424호 수허13-979호)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부분품이 변경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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