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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비, 고주파자극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3-01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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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비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능안말1길 5-2] 고주파자극기(수허03-60호, 수허07-435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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