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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코리아, 조직은행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5-07-03 2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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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28일 지엠코리아[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30 4층 (양재동 영광빌딩)]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인력 등이 전혀 없어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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