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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주), 가드졸에프에어로솔 제조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3-14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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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주) 가드졸에프에어로솔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살충제 안전성 재검토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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