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씨커머셜펌 의료용저온기(수허11-1144호)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12-1085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