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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소독제 100개 수거검사…4개 제품 함량 기준 부적합 - 함량시험서 부적합 확인된 4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다소비 의약외품 중심 집중검사로 국민 안전관리 강화 - 식약처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품질 적합 제품 유통 최선”
  • 기사등록 2026-09-10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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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비 제품 대상 함량시험 집중 실시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손소독제 중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상위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시험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재고량 없음 등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으로 꼽힌다.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유통 제품의 품질을 면밀히 점검했다.


◆100개 중 96개 제품은 기준 적합…신속한 사후조치 이뤄져

검사 대상 100개 제품 가운데 96개 제품은 함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유통 제품의 품질 관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사후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적합 확인된 4개 제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메디탑이 제조한 ‘메디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6020201, 사용기한 2029년 2월 5일)로, 함량시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식회사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5G0503, 사용기한 2028년 7월 20일)도 같은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에이탑메드가 제조한 ‘에이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26020202, 사용기한 2029년 2월 8일) 역시 함량시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식회사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2025년 10월 20일 제조, 사용기한 2028년 10월 19일)도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4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정보 → 회수·폐기’ 항목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표)손소독제 부적합 품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합한 품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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