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6월 11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총 21개소·약 14억 2천만원 규모 부당광고 판매 확인
이번 점검에서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약 14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 광고 등 네 가지로 분류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5만여개·9억 4천만원 규모 판매
▲적발 업체 및 주요 위반 내용
하스카프베리(댕댕이나무 열매, 학명 Lonicera caerulea L.)는 최근 항산화 성분으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며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식품이다.
적발된 15개소는 약 5만개를 판매해 9억 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위반 사례
위반 업체들은 ‘항산화 안토시아닌 C3G 풍부’, ‘혈관 보호·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 증진’, ‘항염증’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슈퍼푸드’, ‘저속노화’, ‘항산화 제왕’, ‘#염증 및 질병 예방’, ‘지방세포 분화 억제’ 등 거짓·과장 표현과 함께 체험후기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부민 식품, 1만여개·4억 8천만원 규모…4월 적발에 이어 추가 단속
▲연속 적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는 약 1만개를 판매해 4억 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유사한 부당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뇌경색 크기 감소’까지 주장한 허위 광고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뇌경색 환자 대상으로 뇌경색 크기가 감소’, ‘혈액 삼투압을 조절’, ‘피로회복 영양제’, ‘붓기와 순환의 불균형을 바로잡다’, ‘수술 후 붓기 케어’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소비자 체험후기를 광고에 적극 활용해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 “알부민 식품, 의약품과 전혀 달라”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에 불과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른 식품임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당부했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점검 지속 강화”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차 164개 과제를 확정해 2026년 5월 22일부터 추진 중이다.
한편 ▲하스카프베리 제품 위반 상세 내역, ▲알부민 제품 위반 상세 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