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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전문의 기준 완화…대한영상의학회 “전 세계 유래없는 조치” - ‘주 4일 전속→주 1일 비전속’ 완화 - CT 품질 데이터서 전속·비전속 간 최대 16점 격차…“MRI는 더 클 것” - 학회, 비전속 기준 상향·적용 지역 한정·단계적 시행 등 3개 대안 제시
  • 기사등록 2026-04-17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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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MRI 운영 의료기관에 요구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현행 ‘주 4일·32시간 전속’에서 ‘주 1일·8시간 비전속’으로 대폭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주 1일 방문’ 기준

대한영상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치다.

미국은 미국영상의학회(ACR) 인증 기준과 CMS 메디케어 규정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검사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증강 MRI의 경우 직접 감독을 요구하며, 2026년부터 원격 실시간 감독을 영구 허용하되 즉각적 개입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럽연합은 EU-REST 프로젝트를 통해 MRI 장비 가동 시간에 비례해 전문의 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전문의 밀도가 EU 평균 이하임에도 기준 완화 없이 인력 확충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도 전문의 부족이 심각하지만 기준 완화 대신 원격 판독과 AI 도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는 장비 운영의 전제 조건으로 자격 있는 전문의의 지속적 감독을 요구한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회장은 “인력 부족이 세계 공통의 과제임에도 선진국들은 전문의 감독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원격 감독 기술 도입, 인력 양성 확대, 업무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기준을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T 품질 데이터가 보여주는 전속의 중요성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전속과 비전속 기관 간 CT 임상영상 점수 차이를 제시했다.

CT는 MRI보다 장비 관리와 프로토콜 표준화가 훨씬 용이한 검사임에도 전속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품질 차이가 확인됐다.

구 기준 기간 분석 결과, 종합병원급 흉부에서 전속 93.47점 대 비전속 87.43점(차이 6.04점, p=0.008), 종합병원급 복부에서 전속 90.60점 대 비전속 81.00점(차이 9.60점, p<0.001)으로 나타났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도 전속 기관이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p>

신 기준 적용 이후 의원급 상세 분석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저선량 흉부에서 전속 87.95점 대 비전속 74.87점(차이 13.1점, p<0.001), 비조영증강 복부에서 전속 84.57점 대 비전속 68.62점(차이 16.0점, p=0.010)으로, 분석 가능한 5개 검사 부위 전부에서 전속 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p>

대한영상의학회 정우경(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품질관리이사는 “CT보다 장비 관리와 검사 방법이 훨씬 복잡한 MRI에서 전속·비전속 간 영상 품질 격차는 더욱 클 것”이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시 감독이 영상 품질의 핵심 결정 요인임이 국내 품질관리 데이터로 명확히 실증됐다”고 밝혔다.


◆학회, 3가지 대안 제시…“균형 잡힌 제도 설계” 촉구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취약지의 MRI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비전속 전문의 근무 기준을 최소 주 2일·16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 개정안의 주 1일·8시간은 MRI 품질관리에 필요한 최소 요건에 미달하며, MRI 2대 이상 운영 기관과 한방병원은 전속 전문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비전속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의료취약지로 한정해 개정안의 본래 정책 목표에 맞게 운영하고, 수도권·인력 충분 지역에는 현행 전속 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공동활용병상 등 시설 기준 개편과 연계한 단계적 시행을 제안하며, 인력 기준만 선제적으로 완화할 경우 MRI 장비 급증과 검사 남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차기 회장은 “인력 부족은 기준을 낮출 이유가 아니라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을 이유”라며 “환자 안전·의료 질·인력 수급 안정성이 함께 담보되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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