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이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로 결정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표)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 고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다.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됐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025.1.1.~20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0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024년 대비 2.12% 인상) |
▲요양시설 이용시 비용 인상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 추진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한다.[(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024년 10일→20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024년 20회→20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했다.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과제도 추진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라며,“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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