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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한국화이자제약(주) 팍스로비드정 등 건강보험 적용 등 - 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등
  • 기사등록 2024-09-28 0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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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햐 이같이 결정했다. 


◆난소암 치료제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 -> (확대)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이어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환자 본인부담금(현행 5만원 수준 유지)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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