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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안된다” 서울고법 최종 판결 -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 기대” VS. “다른 명칭 사용 등 논의 중”
  • 기사등록 2023-05-08 1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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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표자 회장 김재연), 피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표자 회장 김재유)외 9명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회원들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창구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단체가‘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파기 환송했다. 


2023년 5월 4일 파기환송심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으며 피고 단체에게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 단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2023.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단체의 성명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며 법원이 피고들의 원고명칭 침탈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함으로서 향후 침탈행위도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이나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야 종결이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며,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며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의회 전 임원은“직선제산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며, “아마 현재 임원진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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