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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현행(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이유는? -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
  • 기사등록 2021-06-12 0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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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6월 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연장 결정의 배경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 환자 발생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또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위험도 감소 예상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루 평균 환자 1천명 발생시에도 대응 가능=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6.10일 기준) 가능하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위험도 감소 예상=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리수준 유지…단계적 완화 필요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확산시 방역조치 강화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즉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추진한다.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적용(전남, 경북·경남 일부)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각 지자체 탄력적 강화조치 적용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6월 14일부터 개편안 단계적 적용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표)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공연=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지만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표)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연장=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표)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어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돤다.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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