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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료기관·설 연휴 관련 등 집단발생 증가…감염 확산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은? -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필수 등
  • 기사등록 2021-02-2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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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균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100명 이상 반등한 것으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사업장·의료기관·설 연휴 관련 등 집단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제시했다.


◆사업장 및 의료기관 집단발생 지속 증가에 따른 확산 위험
최근 사업장(제조업, 육가공업 등)과 의료기관(대학병원, 재활병원 등)의 집단발생이 증가했다.
특히 다수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내에서 집단감염이 신규로 발생했고, 의료기관의 경우 간병인, 환자 가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졌다.
▲고위험사업장 점검 강화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대상을 기존 농업분야 사업장에서 전국 감염취약사업장‧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하고, △1:1 비대면 실태점검(통역 활용)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사업장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지침(유증상자 조치, 소독 등) 준수 철저, △기숙사 등 집단생활 외국인 근로자 검사 독려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선제검사, 예방접종 등 추진
의료기관은 △고령층 입원비율이 높은 재활·한방병원에 종사자 선제검사 도입,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강화(면회객 제한, 병원내 마스크 착용 강화, 공용 공간 관리, 유증상자 조기검사 등), △병원급 보건의료인(3.8~) 및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원 의료진(2월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설 연휴 관련 집단발생 증가에 따른 위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확산 위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교육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신규 집단발생[장례식장, 춤무도장, 목욕시설(사우나, 온천탕), 학원(음악, 보습), 체육시설(테니스동호회, 헬스장), 음식점, 다수의 가족·지인 모임 등] 지속, △설 명절 모임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N차 전파, △개학 관련 방과후 모임,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 등 확산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및 위반업체 조치 강화, △요양병원·시설 등에 65세 미만 입소·입원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시행(2.26~), 이상반응 관리,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추진한다.
또 △미인가 교육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지속, △외국인 커뮤니티(종교시설, 식당 및 마트 등) 방역관리 강화, 다국어 방역수칙 및 검사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감염 환자 증가(2월2주 94건 → 2.22일 기준 128건)로 국내 전파 위험 지속과 일본 변이바이러스 등 신규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2.24~), △입국 당일 및 격리해제 전 검사시행(총 3회 검사),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해외유입 확진자 전수 1인실 격리, △변이바이러스 다발 국가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 등을 진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거리두기 완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연휴 기간에 △고향 및 타지역 방문, △가족‧친지‧지인 모임 참석, △3밀 환경(밀집, 밀접, 밀폐) 장소에 머물렀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받기, △앞으로 한 주 동안 모임·약속 등 자제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준수하기 등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과 3월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번 더 힘을 모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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