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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미준수 19건 현장지도 -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자 1명 적발·고발
  • 기사등록 2021-02-21 2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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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18개 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에 대해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2020.12.24.~2021.2.19.)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총 1만 392건 적발…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밀집시설, 학원, 음식점·카페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9만 5,595개소를 점검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총 1만 39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6,29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내 간격 유지 미흡,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23개 분야 총 1만 3,161개소 점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월 20일 하루에만 ▲식당·카페 6,149개소, ▲실내체육시설 1,12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3,16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99개반, 520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1,749명 증가
2월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048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1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88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49명 증가했다. 2월 20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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