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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기니’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국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구성 - 검역관리지역 추가 지정, 대응 수준 강화 등
  • 기사등록 2021-02-16 2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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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이하DR콩고)과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DR콩고,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 공유 등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치료센터에 대한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해당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R콩고…4명 확진, 기니…3명 확진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진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환자 3명(사망 3명) 및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구성, 운영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험평가 따라 대응 전략 수립 및 변경
DR 콩고 및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변경해 갈 예정이다.
또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DR콩고 및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외교부와 협조해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 비축 중
발생국가 모니터링 및 입국자 집중 검역 실시, 의료기관 정보(DUR, ITS) 공유, 중앙-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 후 2~21일(평균 8~10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주요 증상은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을 예방하려면 DR콩고, 기니 유행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환자 및 사망자 혈액, 체액 접촉 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야생동물 취급·섭취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및 행동수칙]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개인위생 (손 씻기 등) 수칙 준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사체처리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방문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 박쥐,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하기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 접촉 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및 유행지역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와 접촉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장 참석 자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상담 문의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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