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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0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131개소 운영 중…293명 확진 - 스키장, 종교시설 관련 대표적 신고 사례 등
  • 기사등록 2020-12-19 2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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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단계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12월 19일 0시 기준 총 131개소가 운영 중이다.


◆PCR 검사…286명 코로나19 확진
이 기간 중 비인두도말 PCR 검사 11만 4,872건, 타액 PCR 검사 1,687건, 신속항원검사 2,635건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따른 2차 비인두도말 PCR 검사 13건 등 총 11만 9,207건의 검사가 시행됐다.
그 중 28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역학조사 및 관리 중이다.
▲신속항원검사…확진검사, 양성 7건 판명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13건에 대한 확진검사에서 양성 7건, 음성 4건으로 판명됐으며, 2건은 검사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익명검사에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산 사전 차단에 기여해 주신 수도권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 집단감염 26건 발생
최근 의료기관·요양시설 관련 집단감염 26건(확진자 총 812명)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 종합병원·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주요 위험요인
주요 위험요인은 △종사자의 사적 모임 감염에 의한 시설 내 전파, △간병인 통한 감염이 빈번함에도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시설 내 공용공간과 출입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요양시설…추가전파 방지 강조
의료기관·요양시설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설 내 감염 및 추가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입원·입소자에 대한 발열 및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 즉시 검사 및 업무배제, △공용공간 등 실내 환기·소독, △외부인 방문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주기적 검사 등 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스키장 등 겨울철 여가활동 시설…방역수칙 준수 중요
겨울철 여가활동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평창군 소재 스키장 관련…총 18명 코로나19 확진
실제 강원 평창군 소재 스키장과 관련하여 총 18명(스키장 종사자 10명, PC방 관련 7명, 기타 1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12.19일 0시 기준)
확진자들은 스키 강사, 스키 용품 대여점 직원, 스키 학교 직원, 스키장 업무 관련 교육생, PC방 이용자 등이다.
▲스키장 내 위험요인
스키장 내 위험요인으로 스키장 종사자들은 공동 숙소에 거주하면서 함께 식사·음주 등을 하는 경우 전파 위험성이 높고, 스키장 이용자들은 스키복 환복 과정 또는 시설 내 식당 및 편의시설(사우나, 노래방 등)을 이용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또는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중요
따라서 스키 등과 같은 겨울철 스포츠 시설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키장 등 시설 종사자는 대면모임 자제와 함께, 손을 자주 씻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밀집·밀폐된 환경을 피하고, 식사를 할 때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사업장의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도 스키장을 다녀온 후, 단체 모임 없이 곧장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스키장 등을 다녀간 후 발열·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수도권 종교시설 관련 대표적 신고 사례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수도권 종교시설 관련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곧 다가올 성탄절 감사예배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및 찬양 연습을 하고, 성탄절 1박 2일 행사를 준비한 사례가 있었다.
▲매주 특정 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 공부와 식사를 하거나, 10명 ~ 100명 정도의 인원이 소모임을 가져 밀접하게 모여 간식 및 대화를 나눈 사례도 있었다.
▲교회 관계자가 교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배를 했고, 한 성당에서는 각 공간별로 20명씩 4개 장소에 총 80명이 예배에 참여하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며,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한 인원은 종교시설 전체에 최대 20명 이내이다”며, “주말 동안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는 정부와 온 국민이 함께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만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직장⋅학교⋅종교시설 등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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