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2일(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고, 참가 신청 시 사전질의도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 설명회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K-방역물품의 제품화 및 신속 공급 지원 예산(256억 원)을 비롯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예산(1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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