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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의약품 안전 보관, 정해진 복용법 따르기 중요 -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 - 무보존제 1회용 의약품, 반드시 1회만 사용하기 등
  • 기사등록 2018-07-24 2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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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35℃(평년보다 4~7℃) 이상 오르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상청에 따르면 9월 20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안전보관 및 복용법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폭염 속 주의해야 의약품 안전 복용법 및 보관법 등을 제시했다. 


◆항생제 시럽제, 색상 변하면 복용 금지…1회용 의약품 1회만 사용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이 있는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보관 조건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에게 확인해야 하며,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보존제 의약품은 개봉 후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무보존제 1회용 의약품은 반드시 1회만 사용한 후 남은 약은 버려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정해진 용법·용량 지켜서 사용하기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 복용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500mg의 경우 1일 최대 8정을 초과,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파스는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벌레 물렸을 때 긁지 말고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하기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한다.


◆운전자, 멀미약 섭취 금지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미리 상의한다.

또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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