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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제한조건 강화법안 발의 - 체류기간 요건 1년 이상 법안으로 강화…“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등 문제… - 박인숙 의원‘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07-17 0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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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가입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더 강화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국회의원은 16일, 단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예방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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