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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고 육아휴직 후 1인당 평균 3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들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
  • 기사등록 2018-07-09 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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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가 추진된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만 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만 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박정, 송옥주, 이철희, 윤소하,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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