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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등 홍역 유행…여행 전 MMR백신 2회 접종 필수 - 개인위생수칙 준수,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의심증상 시 국립검역소 등에 …
  • 기사등록 2018-07-07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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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방학·휴가기간을 맞아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은 필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6일 이같이 밝히며,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유럽지역 유행 지속, 한국…홍역 퇴치 국가 인증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발생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국외 유입으로 인해 학교(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 확진 환자 총 3명 발생)와 의료기관(중국 거주 한국인이 감염상태에서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확진, 의료기관 접촉자에서 추가 2명 발생하여 총 3명 발생)에서 집단유행이 발생했지만 각 3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 추가 환자는 없었다.


◆MMR백신 2회 접종완료 확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1회 접종 필수
질병관리본부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출 전 MMR[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백신을  2회 모두 접종완료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표]연령별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 임신 또는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임


예방접종력 확인 (과거 홍역을 앓았던 경우, 홍역항체가 양성인 경우 또는 만 51세 이상인 경우는 접종 불필요) 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6∼11개월 접종 시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4∼6세)에 접종 완료할 것]라도 1회 접종 후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가능하므로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예방접종력 확인결과에 따라 MMR 백신의 2회 접종완료를 강조했다.


◆홍역바이러스 유입, 대규모 유행 가능성 매우 낮아
보건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8%,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며,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홍역 환자가 유입된 후에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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