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시행 후 179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 기사등록 2018-05-08 23:47:2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5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종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물질 상세자료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58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그룹, 셀트리온, 에스티팜, 지씨셀,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8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바이엘, 셀트리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