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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vs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두고 논란…진실은? - 5월 중 징계여부 결정 vs 삼성바이오로직스 2일 긴급기자회견
  • 기사등록 2018-05-02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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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금감원 “회계기준 위반”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상장을 앞둔 지난 2015년 당기순이익이 급상승하도록 종속회사 지분가치 평가를 과도하고 유리하게 해석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평가이익이 순이익(영업외이익)에 1회성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뒤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분가치 평가가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회계 처리 방식이 변경되면서 약 3,000억원이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심상정(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지난 2017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 감리에 착수하게 됐다.


금감원은 5월 중 감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와 함께 수위를 논의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 면책 결정이 나오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경징계로 마무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외부감사인 “적정하다 의견”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件은 2015년末 결산실적 반영時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다”며,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n the coming months, we plan to exercise our option to increase our equity stake in the Samsung Bioepis JV’ 라고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감리 관련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양해를 바란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오후 1시30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감리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론날 경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고,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분식회계란?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분식회계는 범죄” “▲적자상장 안되는데 법바꾸고 상장 ▲분기 매출 100억도 안되는데 시총은 31조 ▲계약공시는 영업비밀이라고 감춘다” “그 사이 분식회계를  회계처리위반으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또는 회계보고서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장부에서 이익은 과장하고, 손실은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를 분식결산, 혹은 장부조작이라고 한다.


분식회계는 과장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가 있고, 주주와 채권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해 고통과 손해를 줄 수 있고, 탈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감리를 통해 회계감사보고서를 금감원이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혀내게 된다.


또 조치 사전 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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