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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법적 소송, 미국에서 한국으로 - 한국 민사소송 적극 참여 vs 한국 소송 결과 후 미국 재소 진행
  • 기사등록 2018-04-30 2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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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 분쟁으로 미국 법원에 섰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28일(한국시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에볼루스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다”며,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대웅제약(회장 윤재승)은 이번 판결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터 법원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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