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가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만 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만 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표)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표)최근 3년 지자체별 과태료 현황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조례에 의한 적발 건(7만 5,377건) 중 92.7%(6만 9,906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 최근 3년 평균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만 3,003원이지만 울산은 1만 9,556원으로 3배나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