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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