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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호 협의 작성 - 일차협의진료료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 1만1,000원 수준 마련
  • 기사등록 2017-09-17 00:06:03
  • 수정 2017-09-17 0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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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의·한의 협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의·한의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에 대해 기관별 표준 매뉴얼에 따라 협진 시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총 치료기간 단축효과…2단계 시범 사업 추진
의·한간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의뢰·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 대비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증가(1.7%→9.1%)했고,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현재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이다. 하지만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 시 1단계 시범적용 후 후행행위도 급여에 적용된다.

실제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의 경우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협진 절차의 표준화,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마련 및 의료기관에게는 협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렴했다.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일차협의진료료+지속협의진료료 발생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하여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이며, 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하여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포함)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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