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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권모 전공의 수정권한 논란 -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 “사망진단서 저작권 전공의 권한없다”
  • 기사등록 2016-10-15 21:56:27
  • 수정 2016-10-15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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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권모 전공의 진단서 수정권한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다. 따라서 백선하 교수와 권모 전공의 모두 작성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작성된 법적 의료기록 수정권한은 작성자에게 있다. 논란이 된 사망진단서를 보면 권모 레지던트 의사면허와 이름, 전자서명이 인증되어 있지만 백선하 교수 이름 및 전자서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그렇지 않다. 사망진단서 작성권한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있다”며 “병원 내부규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백남기 씨 사망 당시 권모 전공의 밖에 없었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체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저작권자로 알고 있으며, 레지던트에게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에게 “권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과 수정 권한이 있는 것이죠”라고 물었고, 이윤성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창석 원장이 권모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 권한이 없다고 했으며,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가라며, 재확인을 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지시를 받아 전공의가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은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외압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시작부터 이상하고 사망진단서도 이상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윤성 교수는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허위진단서는 아니며, 내용이 틀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백선하 교수는 “현 사망진단서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병사’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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