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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정, 부작용 추가확인…사망 3명 외 -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29건…식약처,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 기사등록 2016-10-07 11:16:58
  • 수정 2016-10-07 1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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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정에 대한 부작용이 추가 확인된 가운데 검증은 외면한 채 또 임상면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사망외에도 29건에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에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되었다.

권미혁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다”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약품 외에 임상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 HM61713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 한미약품 HM61713 이상반응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13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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