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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 무죄…의협vs 치협 - “무면허의료행위 만연,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우려”vs “안면은 …
  • 기사등록 2016-08-29 23:13:12
  • 수정 2016-08-29 2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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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부분이 최종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치과 의료행위란 치과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가 한 레이저 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하다.

의협은 “하지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법원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우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의료행위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하여,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안면이 치과의사 진료영역임을 재확인 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치협은 “의사단체는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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