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본격시행 ‘확정’…찬반 여전히 대립 - 헌재, 헌법소원 청구 약 16개월 만에 최종 판단
  • 기사등록 2016-07-28 16:41:32
  • 수정 2016-07-28 17:02:53
기사수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4대 핵심쟁점 모두 ‘합헌’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대한변협 등은 지난 2015년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2015년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네티즌들 “환영”…“국회의원 포함촉구”
이번 결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환영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무조건 환영하고 박수 보냅니다. 김영란법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출발점이다”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상식 아닌가요? 그동안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채로 그들이 너무 자유를 누렸죠” “국회의원의 포함을 촉구한다” “정말 잘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포함시키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헌재 사상 처음 제대로 판단햇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나라의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그 나라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 “진짜 필요한 대상인 국회의원들은 없는 반쪽 김영란법”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통업계 실망감…경제부처들 반대 의견  
반면 유통업계와 경제부처들은 실망감과 함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경제부처들(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떠나 시행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될 경우 농축수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소비 위축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실제 백화점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비중면에서나 매출면에서도 성장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도 백화점보다는 받는 영향이 적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부분도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약 1년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4건 모두 각하·기각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예정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696916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8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메디톡스, 바이엘, 셀트리온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9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코리아, 한국릴리, 한국아스텔라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8~9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신신제약,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릴리,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