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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vs 한 - “즉각적인 중단 및 재고 필요” vs “치매 검사지가 서양의학적 주장은 코…
  • 기사등록 2016-07-14 17:19:26
  • 수정 2016-07-15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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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어르신 무료 치매 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하 시범사업)을 두고 한-양방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비대위, 즉각적인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추무진)와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시범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과 비대위는 치매 진단을 위해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및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를 통해 신경학적 검진 등을 하고 혈액검사, MRI(자기공명 검사), 뇌파 검사 등의 진단 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대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과정이라는 점이다.

또 MMSE 등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경해부학, 신경병리학 등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학적인 MMSE, GDS 등의 치매검사방법으로 진단한 결과를 이용하여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한방치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정책이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구축된 일차의료 등 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빠르게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치매관련 전문학회들 문제 제기 및 반대 이유 제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시범사업이 ▲전문성 문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치료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즉 치매 진료는 단순히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한 평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치매 및 노인 우울증 평가와 치료를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절한 교육도 없이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4주,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한 치매와 우울증의 선별 검사 이후 진료 의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도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해 온 치매사업에 적극 동참했고,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치매, 신경퇴행질환, 우울증 예방 등 노인건강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또는 노인우울척도(GDS)같은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업과 같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가 포함될 경우 모든 치료는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큰 치료 시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가 왜곡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 쓰인다고 홍보되고 있는 총명침, 과립 한약 등은 비록 경험적으로 한의학에서 쓰여 온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들에게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침술 방식이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치매학회는 “이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사업진행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신경과학회도 “치매, 경도 인지장애는 단순히 선별인지기능 검사로 진단해서는 절대 안되면, 병력, 뇌영상, 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전문의의 종합적 판단으로 진단해야 한다. 비전문가의 섣부른 판단으로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낙인 찍을 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침이나 한방과립제 투여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기본적 의료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치료를 시도하려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서울시가 이런 절차도 없이 이를 서울 시민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무시한 채 서울시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의 목적이 ‘과학적 판단에 근거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근거한 서울시의 인기증진’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한의학 효능은 일본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학의 기여도를 폄훼하고 무시한 것이다”며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치매 관련 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치매치료 관련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효능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일본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국민 건강 따위는 무시한 채 그저 한의학이라고 하면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치매검사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심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MMSE의 질문항목 중 하나인 ‘간장공장 공장장 한번 따라하기’나 ‘5각형 2개를 겹쳐서 그리기’, ‘여기가 몇 층입니까’가 모두 서양의학적 원리이고,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치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근거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국내에서 보건소 공공사업을 통해 한의치매치료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는 이를 무시한 채 한의사가 치매 진료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식의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2010년 12월)에 게재된 ‘치매의 한약물 치료에 대한 체계적 임상논문 고찰 –국내문헌을 중심으로-’에는 치매와 관련된 분야별 한의학 치료효과를 소개한 관련 학술논문 28편이 게재되어 있으며, ‘보중익기탕’을 투여한 환자에 있어 K-DRS(Korean-verson Dementia Rating Scale)가 투여 전 92±16.2에서 투여 후 3주에는 102.6±11.5, 6주에는 113.4±14.4로 상승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이다(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5권 1호, 2011년).

이러한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유의성으로 인해 최근 보건소 등에서 한의공공사업으로서 치매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의정부보건소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등산’, ‘당귀작약산’ 등을 처방한 뒤 MMSE와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 등을 측정한 결과 유의미한 인지능력 및 우울정도 개선과 함께 100%의 재참여 의사를 받을 정도로 환자들의 한의학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대한한의학회지 제34권 제3호, 2013년 9월)는 것.

또 일본의 경우 일본신경학회에서 2010년에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매에 대한 대표적인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서 각종 한약제제 처방도 도움이 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삼양영탕이 치매 기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양약인 도네페질이 무효했던 환자에게서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Psychogeriatrics, 2015년 4월)는 것이다.

침 시술의 경우에도 중국 청두중의약대학에서 총 252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양약)치료군, 전침치료군, 변증침치료군 등 총 3군으로 나누어 8주간 치료를 실시한 결과, MMSE 평가에서 전침치료군과 변증침치료군 모두 약물치료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보다 나은 효과를 기록했다(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년 2월)는 연구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서양의학 서비스만으로는 국민건강 증진과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한의학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근거없는 비난과 반대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한의계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치매 등 여러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결과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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