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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곳 요양급여비 약 21억 환수…식당위탁업체와 공모 -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환수 처분 적법”
  • 기사등록 2016-06-29 23:02:30
  • 수정 2016-06-29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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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곳이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와 공모하여 요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을 챙긴 혐의를 확인, 요양급여비 약 21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또 이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재단의료법인 이사 L씨 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병원 5곳이 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H호텔앤드리조트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 소속 직원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관련된 요양급여비(서울 양천구 M병원 7억8,560만원, 강서구 K병원 7억1,160만원, 인천시 부평구와 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S의료재단 5억 5,154만원, 인천 연수구 I병원 1억2,053만원)를 받아 간 것.

이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을 확정 지었고, 건보공단은 이 형사 사건을 근거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병원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가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며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병원에 고용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실질적으로 병원 소속이 아니고, 형식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각 병원에 소속된 것처럼 가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에 따라, 선택식단 가산은 영양사 1명이 병원에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L씨 등은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H호텔앤드리조트 소속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형식상 등재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대가산금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식대 외에 600~2000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급여화를 통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 일부(현재는 50%)를 부담 중이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각 지방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병원을 파악해 기획조사를 할 것이며, 적발된 병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전북 전부지역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조리사로 등재시키거나, 위탁업체 영양사를 병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타내는 병원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일부 병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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