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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존슨코리아(유)‘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 식약처,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시 유사한 불량 사례 확인
  • 기사등록 2016-05-25 19:17:16
  • 수정 2016-05-25 1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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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유)(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하여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유)가 태국(제조사 :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식품을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조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통 중인 동일한 지퍼백에 대해 시험한 결과, 1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시 유사한 불량 사례가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조치는 소비자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등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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