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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용 무연고 시신 기증 ‘위헌’…본인의사 중요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결정
  • 기사등록 2015-12-01 00:33:49
  • 수정 2015-12-01 0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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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연고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전에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개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53세 미혼 여성)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헌법 위반에 대한 제기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법률 조항이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즉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본인 시체 처분에 대한 결정권이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해당 조항에 따라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는 단 1건뿐이며,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 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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