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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 지원…3개 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 - 보건산업진흥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기사등록 2015-10-07 13:28:51
  • 수정 2015-10-07 1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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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유관기관들과 해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마련에 나섰다.

진흥원은 지난 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과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 기관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외국인환자가 중재원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진흥원은 협업과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며,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 법률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개발원은 의료통역사 등 보건산업인력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김삼량 본부장은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통한 한국의료의 안전성 제고가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세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환자의 의료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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