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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통 한약재, 농약 범벅…회수폐기 1,273건 - 한의협 “이번에 문제된 유통 한약재들 모두 식약처 관리 감독 부주의로 …
  • 기사등록 2015-09-14 16:27:11
  • 수정 2015-09-14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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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수거·검사한 한약재 가운데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한 사례가 1,2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을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총 137건 중 78건에 달했다.

2014년의 경우, 이산화황, 중금속, 농약, 곰팡이 독소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해 11월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회사에서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유통시킨 사실이 검찰에 적발, 유통된 한약재 588건 전체가 회수 조치됨으로써, 전년 대비 회수폐기 건수가 5배나 증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산화황, 중금속이나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만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의 함량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농산물로 유통되는 식품용(건기식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 한약재들은 모두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며 “한의계는 식약처가 보다 엄격하게 한약재를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 (2010-2014), 위반사항별 유통한약재 회수폐기 현황(2013-2014)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15&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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