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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제재조치 급증 - 2014년 5건에서 2015년 8월 56건으로 11배 증가
  • 기사등록 2015-09-12 17:06:00
  • 수정 2015-12-14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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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이었던 반면 올해 8월까지 56건의 제재조치가 있어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다. 이는 ‘쇼닥터’ ‘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사례로 스토리온 <렛미인4>은 수술 전ㆍ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MBC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를,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또 TV조선의 <전설의 맛>은 막걸리 식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출연해 막걸리 식초를 먹고 산후통인 무릎관절염이 나았다는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렛미인>은 ‘의료행위 등’, ‘광고효과의 제한’,‘인권 보호’ 조항에 의거해 주의 및 경고 등 총 8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렛미인>은 과도하게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1시간짜리 성형외과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여성단체들은 <렛미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하며,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말했다.

이 중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에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마치고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다”며, “예를 들면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로 협찬고지와 심지어 제목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닥터 그랜드와 함께 하는 렛미인’,‘차앤박과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협찬고지와 프로그램명은 의료광고의 다름아니며, 이는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단체의 입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수술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악수술’ ‘○○○의 물방울 가슴 수술’같은 수술명의 협찬 고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남인순 의원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방심위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한 것에 따르면, 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② 방송심의 영역 및 기존 심의기준과의 충돌 ③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초래 ④ 시청자 혼란 초래 ⑤ 방송광고 시장 왜곡 초래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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